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488 서면-2015-부가-22488 서면2015부가22488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국가, 지방지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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