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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을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22370 서면-2015-부가-22370 서면2015부가22370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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