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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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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에 고구마를 판매할 때,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상품의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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