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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09 서면-2014-부가-21609 서면2014부가21609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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