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부가-22026 서면-2014-부가-22026 서면2014부가22026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566, 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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