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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도시개발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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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조합에 시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환지 과도면적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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