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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4-부가-21607 서면-2014-부가-21607 서면2014부가21607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건설기계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타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임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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