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병합되는 경우 적용 방법
서면-2015-부가-0300 서면-2015-부가-0300 서면2015부가0300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현행 87조로 변경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