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82 서면-2015-부가-0282 서면2015부가0282 20150527 201505 2015 05 27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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