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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14.

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서면-2015-부가-0477 서면-2015-부가-0477 서면2015부가0477 20150514 201505 2015 05 14

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591, 2002.04.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91, 2002.04.13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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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탁 (서면-2015-부가-0477 서면-2015-부가-0477 서면2015부가0477 20150514 201505 2015 05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