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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8.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일반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0252 서면-2015-부가-0252 서면2015부가0252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본문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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