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9.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4-부가-21288 서면-2014-부가-21288 서면2014부가21288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58, 2010.03.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량의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4-부가-21288 서면-2014-부가-21288 서면2014부가21288 20150419 201504 2015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