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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19.

주거전용면적 판정 방법

서면-2015-부가-0240 서면-2015-부가-0240 서면2015부가0240 20150419 201504 2015 04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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