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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부가-21293 서면-2014-부가-21293 서면2014부가21293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B의 부동산 지분을 C, D에게 양도하고 A와 C, D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8, 2000.07.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8, 2000.07.10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A의 부동산 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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