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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법인설립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47 서면-2014-부가-22047 서면2014부가22047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전 이라함은 소관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의 법인설립등기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22601-2488, 1987.12.03.)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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