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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3. 11.

해외간행물매체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서면-2014-부가-21290 서면-2014-부가-21290 서면2014부가21290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갑”과“을”이 A”에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광고매체사(A)와 광고매체사의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갑), 광고대행업자(을)와 국내 광고주 간에 각각 광고판매대행계약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A”가 국내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광고용역대가를“갑”과“을”이 받아“A”에게 송금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호에 따른 상계의 방식으로“갑”과“을”이 자기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갑”과“을”이 A”와의 계약에 따라 각각 제공한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을”이“A”와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갑”과의 계약에 따라“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을”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내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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