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13.
축산실습농장에서 사료원료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2181 서면-2014-부가-22181 서면2014부가22181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농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 또는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규정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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