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13.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서면-2014-부가-22059 서면-2014-부가-22059 서면2014부가22059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에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서면-2014-부가-22059 서면-2014-부가-22059 서면2014부가22059 20150113 201501 2015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