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2.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부가-22487 서면-2015-부가-22487 서면2015부가22487 20150202 201502 2015 02 02
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주택법 시행령」별표5 제1호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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