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27.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2183 서면-2014-부가-22183 서면2014부가22183 20150127 201501 2015 01 2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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