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25.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서면-2014-부가-21766 서면-2014-부가-21766 서면2014부가21766 20150125 201501 2015 01 25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같은 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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