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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2. 17.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과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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