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0. 13.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2015-법인-1467 서면-2015-법인-1467 서면2015법인1467 20151013 201510 2015 10 13
요지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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