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0. 8.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서면-2015-법인-1521 서면-2015-법인-1521 서면2015법인1521 20151008 201510 2015 10 08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3 (1998.4.29.)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 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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