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0. 5.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이라 함)에 대해 A법인의 청산 등을 이유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A법인이 청산되었으나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A법인의 청산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청산사유, 청산현황,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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