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30.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5-법인-0861 서면-2015-법인-0861 서면2015법인0861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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