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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16.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20151016 201510 2015 10 16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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