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10. 2.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 순위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본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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