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6.

건물관리비 징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860 서면-2015-법인-0860 서면2015법인0860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 중 회계상 관리비 부과와 관련 회계관리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참고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관리비 징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209(2015.4.1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2-11075(2002.5.23.)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관리비 징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860 서면-2015-법인-0860 서면2015법인0860 20150916 201509 2015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