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5.
산학협력에 의한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799 서면-2015-법인-0799 서면2015법인0799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6 (2008.1.22.)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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