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21.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0721 201507 2015 07 21
요지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공단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그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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