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21.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 20150721 201507 2015 07 2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목적·경위,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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