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8. 18.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해당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