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8. 10.
합병 전 발생한 자문용역 및 합병 당사법인 통합작업 관련 비용의 귀속주체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20150810 201508 2015 08 10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자문용역의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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