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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5. 9. 2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77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용으로 보는 건축중인 토지 판단시 건축주체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본문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토지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541,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541, 2009.03.2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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