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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7. 20.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전송방식으로 전송·출력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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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전산시스템(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제외한다)을 통하여 해당 계산서를 송·수신하고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다만,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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