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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7. 20.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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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토지 및 건물(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에 해당함)하면서 신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 펀드”라 한다)에 임대하고 투자신탁 펀드가 위탁자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신탁 펀드가 신탁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선납하면 그 금액을 위탁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위탁자의 재산이 되는 등 신탁, 임대차, 전대차거래가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및 투자신탁 펀드가 임대료 및 전대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 중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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