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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10. 28.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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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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