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6.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서면-2015-부동산-1682 서면-2015-부동산-1682 서면2015부동산1682 20151026 201510 2015 10 26
요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건축물대장의 등재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귀 질의 1)․2)․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2, 2009.04.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006.11.24.; 재산세과-1621,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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