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5. 10. 6.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1 20151006 201510 2015 10 06
요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에 따른‘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을 이전할 일반산업단지의 공사기간이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당시부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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