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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21.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유자 판정 등

서면-2015-부동산-1594 서면-2015-부동산-1594 서면2015부동산1594 20151021 201510 2015 10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제3항․제1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법규재산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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