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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8. 28.

예식장업 영위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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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제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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