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5. 7.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20150724 201507 2015 07 24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발생원가와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용역대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위탁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용역대가의 산정이 타당한지는 연구개발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 등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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