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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5. 10. 2.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물건이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미 신청한 이월과세신청 효력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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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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