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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0. 5.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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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전자적용역의 거래가 아닌 일반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 등)를 국내판매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구매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함으로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국내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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