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0. 1.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20151001 201510 2015 10 01
요지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CERO-X200)을 공급받는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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