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23.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령해석부가2015-66 법령해석부가2015-66 법령해석부가201566 20150123 201501 2015 01 23
요지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예하 부대 소속 체력단련장(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취득·운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
본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유사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1, 2014.12. 30)를 보내드리니 경정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