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0. 15.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기본수수료 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20151015 201510 2015 10 15

요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수수료(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추심비용 등 관련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를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기본수수료 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20151015 201510 2015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