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6.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충족한 선발행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38 20151126 201511 2015 11 26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환경인허가를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추어 대금지급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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