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26.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20151126 201511 2015 11 26
요지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수용 차량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총판업체와 판매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총판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금수취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다음, 판매상계약 특약에 따라 판매상계약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총판업체에 인도되었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전시차량과 재고차량을 환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환매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판업체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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